대체복무요원 불송치 시 복무기간 산입 근거 마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90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종결권을 부여합니다.
2. 대체복무요원이 징역 등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형의 집행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예외적인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대체역을 소집할 수 있도록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유를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다양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여 적절한 수사 종결과 소집해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법경찰관들이 원활한 수사를 수행하고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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