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불송치 시 복무기간 산입 근거 마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90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종결권을 부여합니다.

2. 대체복무요원이 징역 등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형의 집행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예외적인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대체역을 소집할 수 있도록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유를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다양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여 적절한 수사 종결과 소집해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법경찰관들이 원활한 수사를 수행하고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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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0표 / 총 220표

찬성 200표 · 총 투표 22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