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 집단소송 법안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 의안번호
- 21178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자들이 소송 부담 없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보호법, 위치정보 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한해, 피해자 50인 이상의 집단이 공통된 법률적 또는 사실적 쟁점을 가지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공고를 통해 추가 피해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표당사자를 선임합니다. 또한, 이들 대피당사자가 효과적으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감독할 수 있습니다.
4. 집단소송에서의 판결이나 합의는 소송 참여를 포기하지 않은 구성원 모두에게 효력이 있으며, 분배관리인을 통해 배상금 분배 및 관리를 진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소송에 따른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송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적 소송이 야기하는 비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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