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 제도 도입 법안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119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목적]: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일부의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 [소송 절차와 비용]: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허가신청서 제출이 필수이며, 소송 비용은 일반 민사소송의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최대 비용은 5천만 원으로 제한되며, 소장에는 구성원 정보와 청구 원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대표당사자 선임]: 법원은 소 제기 후 10일 이내에 소송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 후 50일 이내에 대표당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표당사자는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4. [소송허가 요건]: 소송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하며, 공통의 법률 쟁점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이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어야 하며 신청서에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5. [구성원 통지 및 제외]: 소송허가가 확정되면 법원은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고,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 제출 시 소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송을 제기하면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6. [판결의 효력 및 집행]: 판결서에는 총원의 범위와 제외신고자가 명시되고, 금전지급 판결 시 유예나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모두에게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지체 없이 권리를 실행하고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7. [권리 신고 및 분배]: 구성원은 정해진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해야 하며, 분배관리인은 신고자와 피고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집단적으로 구제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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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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