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 제도 도입 법안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 의안번호
- 22119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목적]: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일부의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 [소송 절차와 비용]: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허가신청서 제출이 필수이며, 소송 비용은 일반 민사소송의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최대 비용은 5천만 원으로 제한되며, 소장에는 구성원 정보와 청구 원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대표당사자 선임]: 법원은 소 제기 후 10일 이내에 소송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 후 50일 이내에 대표당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표당사자는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4. [소송허가 요건]: 소송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하며, 공통의 법률 쟁점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이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어야 하며 신청서에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5. [구성원 통지 및 제외]: 소송허가가 확정되면 법원은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고,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 제출 시 소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송을 제기하면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6. [판결의 효력 및 집행]: 판결서에는 총원의 범위와 제외신고자가 명시되고, 금전지급 판결 시 유예나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모두에게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지체 없이 권리를 실행하고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7. [권리 신고 및 분배]: 구성원은 정해진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해야 하며, 분배관리인은 신고자와 피고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집단적으로 구제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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