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81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장관의 권한과 역할이 확장됩니다. 법무부장관은 예술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원금의 지급 조건 및 절차 등을 개선하고, 후원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게 됩니다.
2.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을 장려합니다. 기업은 법률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르면서 문화예술 후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후원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문화예술지원기금의 활용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문화예술지원기금은 예술가와 문화예술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예산방안 및 운영규정 등을 수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여 예술가와 문화예술 단체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을 장려하여 국내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여 후원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문화예술지원기금의 활용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와 국가의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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