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어업인도 귀농어업인 지원 대상 포함하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30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농어촌에서 거주하던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업인이 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비농어업인도 귀농어업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2.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를 개선합니다. 현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기조사는 전년도에 실시되고, 수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실시됩니다. 이제는 2년마다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귀농어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의 정착과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법적 제약으로 인해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이주한 비농어업인은 귀농어업인으로 지원받을 수 없고,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역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태조사를 개선하여 귀농어ㆍ귀촌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