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돌보는 조부모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급받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71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부모의 등록 및 교육 요건: 조부모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조부모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조부모가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지: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의 양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부모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가정의 안정성과 양육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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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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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