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3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세부담 상한의 기준으로 직전 연도의 총세액상당액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실제로 부과ㆍ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2. 세부담 상한의 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10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변경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