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33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세부담 상한의 기준으로 직전 연도의 총세액상당액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실제로 부과ㆍ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2. 세부담 상한의 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10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변경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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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처리 결과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