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관리 강화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2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와 구조ㆍ치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

2. 국립공원공단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ㆍ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수반되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이 법안의 목적은 국립공원 공단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와 구조ㆍ치료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유래 질병에 대한 대응과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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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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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