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관리 강화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2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와 구조ㆍ치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
2. 국립공원공단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ㆍ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수반되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이 법안의 목적은 국립공원 공단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와 구조ㆍ치료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유래 질병에 대한 대응과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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