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보장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9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성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 제4조 개정: 대북전단 금지 조치를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합니다.

2. 안 제24조 및 제25조 삭제: 대북전단의 허가 절차와 제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3. 안 제14조 제3항 개정: 남북한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항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대북전단 금지 조치를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교류 및 협력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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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지성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