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보장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99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성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 제4조 개정: 대북전단 금지 조치를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합니다.
2. 안 제24조 및 제25조 삭제: 대북전단의 허가 절차와 제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3. 안 제14조 제3항 개정: 남북한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항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대북전단 금지 조치를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교류 및 협력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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