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53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임대차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주택 임대차계약의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여 임대차 정보의 격차를 해소합니다.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을 갈음 처리하여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를 도입하여 임대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차 조건 협상의 대등성을 확보하며, 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임대차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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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6표 / 총 188표

찬성 186표 · 총 투표 18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