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산정근거 투명성 확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43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공시하는 정보 중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학과나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2. 이를 통해 등록금 산정근거가 차등적으로 징수되는 것을 알기 쉽게 하고, 등록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또한, 학교 및 법인의 회계와 관련된 정보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법안은 등록금 산정근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열별로 분류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은 각 학과나 계열의 등록금 산정근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며, 학교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등교육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