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90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산업, 일자리, 정주여건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방강소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국가차원의 특단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된 종합시책과 예산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강소도시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각각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강소도시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 지역 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주민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포용적 균형성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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