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합동사무소 설치요건 완화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0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3인이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행정사합동사무소 설치를 위해서는 행정사 3인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행정사도 2인 이상을 가지고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이는 관세사, 기술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의 근거 법령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정사를 대우하고자 한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행정사를 다른 국가자격 보유자들과의 차별을 없애고, 행정사의 활동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행정사의 자격 요건을 다른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