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합동사무소 설치요건 완화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0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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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3인이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행정사합동사무소 설치를 위해서는 행정사 3인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행정사도 2인 이상을 가지고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이는 관세사, 기술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의 근거 법령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정사를 대우하고자 한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행정사를 다른 국가자격 보유자들과의 차별을 없애고, 행정사의 활동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행정사의 자격 요건을 다른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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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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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