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외교 인력 양성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44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외교인력 양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2. 법률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외교의 전문성을 갖춘 외교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이는 국제사회에의 공헌과 국내 과학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3. 개정안은 정부가 해당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과학기술외교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외교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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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박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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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