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서의 책임주의 원칙 강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40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과 개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르면, 법인이 업무를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이 없이 철저히 관리했을 경우에도 처벌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는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인이 업무에 대해 책임을 다 할 경우에는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업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써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정한 최저임금제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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