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기구 설치와 실질적 권한 부여 및 지원 체계 확립
주민자치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3448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의 범위 확대 및 주체성 확보]: 주민의 개념을 거주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사업체 종사자, 학생, 교직원 등으로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공동체의 역동성을 높였습니다.
2.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의 법정 기구화]: 읍·면·동 단위에 주민 대표 의사결정체인 주민총회와 상시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주민이 자치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공적 권한을 법률로서 보장한 것이 핵심입니다.
3. [사무국 설치 및 공무원 배치]: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사무국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여 자치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4. [재정 지원 및 수익사업 근거 마련]: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직접 기부금을 수령하거나 목적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여 재정적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했습니다.
5. [국·공유재산 활용 특례 규정]: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공간적 제약 없이 자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6. [자치계획 수립 및 종합지원계획 시행]: 주민자치회는 중장기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행정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5년마다 주민자치 활성화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민이 생활 단위에서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마을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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