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관리원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25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예방관리원이라는 특수법인을 신설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정책 지원 및 계획수립, 통계·정보 수집·관리,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제7조의3).

2. 감염병예방관리원이 필요로 할 경우, 감염병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 제76조의2).

이 법률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관리원을 신설하여, 감염병 예방 정책의 연구 및 개발, 통계·정보 수집 및 관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운영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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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