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에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사건 담당하기 위한 개정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 설치하는 법적 근거 마련 (안 제2조)
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 관할로 설정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
3. 이 법률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이 법률안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으로 전속 관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선박사고 등의 해사사건에 대한 심리 절차가 보다 전문화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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