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에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사건 담당하기 위한 개정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 설치하는 법적 근거 마련 (안 제2조)

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 관할로 설정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

3. 이 법률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이 법률안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으로 전속 관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선박사고 등의 해사사건에 대한 심리 절차가 보다 전문화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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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