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정 해제 사유 명확화를 위한 법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지원하지만, 이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기존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해제 사유가 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해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고시에 있는 두 번 이상 보조금 반환이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 추가적인 해제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제화했습니다.

3. 이를 통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운영이 더 예측 가능하게 되어, 벤처기업들에게 이와 관련한 법적 안정을 제공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해제 사유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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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