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정 해제 사유 명확화를 위한 법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7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지원하지만, 이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기존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해제 사유가 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해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고시에 있는 두 번 이상 보조금 반환이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 추가적인 해제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제화했습니다.
3. 이를 통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운영이 더 예측 가능하게 되어, 벤처기업들에게 이와 관련한 법적 안정을 제공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해제 사유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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