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 제재 완화하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창고업 등록 기준이 난해하여 첫 등록 기간을 놓친 중소업체들이 많아, 현재 미등록 상태를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2. 기존에는 물류창고업 미등록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중소업체의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영세 업체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제 시행에서 발생한 혼란을 해결하고, 중소 및 영세 물류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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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