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 제재 완화하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창고업 등록 기준이 난해하여 첫 등록 기간을 놓친 중소업체들이 많아, 현재 미등록 상태를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2. 기존에는 물류창고업 미등록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중소업체의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영세 업체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제 시행에서 발생한 혼란을 해결하고, 중소 및 영세 물류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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