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2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자녀 양육에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3. 개정 내용: 이 법률안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을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안 제13조의2제7호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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