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2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자녀 양육에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3. 개정 내용: 이 법률안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을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안 제13조의2제7호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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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