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와 국가책임 명시 및 정책방향 제시

장애인기본법안

의안번호
21244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본 사항을 명시함으로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차별 없이 완전한 사회 참여와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안 제1조).

2.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환경적 및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사회 참여의 제약을 기반으로 명시됩니다. 이는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이 반영된 것으로, 장애인을 단순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안 제2조).

3.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 생활, 시설 접근 및 독립적 이동 권리를 포함하는 구체적 권리가 명시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안 제4조부터 제20조까지).

4. 장애인정책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이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합니다(안 제21조 및 제22조).

5.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정책의 수립, 조정, 감독, 평가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총괄합니다(안 제24조).

6. 장애인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를 관청에 요구합니다(안 제28조).

7. 인적 통계 작성 시 장애 유무 및 유형별로 구분하여 통계를 산출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의 상황과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관리를 강화합니다(안 제29조).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의 어려움과 국제적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회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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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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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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