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오염 조사, 정화시 공정성 확보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99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토양정화책임자인 경우에는 정화 후에도 잔여오염물이 확인되면 재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2.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 의무를 부여합니다.
3.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4. 환경부장관은 국가가 토양정화책임자인 경우에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5. 재검증을 위한 민간검증단을 구성하고, 민간검증단의 활동결과를 공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토양정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재검증을 통해 토양오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재조사와 관련된 제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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