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질병휴가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 질병휴가 도입의 필요성: 현재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유급 질병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일정 기간 동안 유급 질병휴가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기존 유급 질병휴가의 한계: 유급 질병휴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질병휴가 외에도 추가로 입원이나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 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들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법률안도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안정된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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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