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수도권서 제외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5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내에서 인구감소지역을 현행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 마련: 이는 연천군, 가평군, 강화군, 옹진군 등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들이 기존의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추구: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와 산업 집중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을 유도합니다.
3.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개발 활성화: 과밀화된 도시와 달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도시개발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 정책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 맞춤형 개발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전체의 효율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기여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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