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수도권서 제외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54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내에서 인구감소지역을 현행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 마련: 이는 연천군, 가평군, 강화군, 옹진군 등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들이 기존의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추구: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와 산업 집중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을 유도합니다.

3.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개발 활성화: 과밀화된 도시와 달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도시개발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 정책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 맞춤형 개발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전체의 효율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기여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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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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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