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8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은행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는 조직은행이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폐업 후 다시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회수ㆍ폐기 명령 등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조직은행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체조직의 안전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조직은행의 법률 준수와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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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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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