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3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은행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는 조직은행이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폐업 후 다시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회수ㆍ폐기 명령 등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조직은행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체조직의 안전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조직은행의 법률 준수와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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