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기증자 의무 기록 열람 지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9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기증지원 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더 신속하게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이는 인체조직기증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무기록의 확인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제한된 발급 요청 대상자로 인해 기증절차가 중단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을 보장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체조직기증과 이식이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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