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8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출원 중 또는 등록된 발명, 상표, 영업비밀 및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등의 가치를 표시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2.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평가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목적과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발명 등의 평가를 요청한 경우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합니다.
3.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경우 발명을 기업에 현물으로 출자할 경우, 평가 내용을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로 간주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평가수수료 지원 대상을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에서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자로 확대하고,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발명과 상표의 사업화 및 활용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사업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치평가의 법적 근거와 평가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발명 등의 평가를 통한 현물출자의 특례규정을 도입하며, 평가수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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