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0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이 법률개정안으로 인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신에 계속해서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법률개정안으로 인해 고령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또한, 기존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65세 이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령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혼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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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