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0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이 법률개정안으로 인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신에 계속해서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법률개정안으로 인해 고령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또한, 기존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65세 이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령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혼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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