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범죄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93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및 비상벨 설치 관련:
- 현행법의 정기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 공중화장실의 정기점검 목적에 범죄 예방을 추가합니다.
-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중화장실의 점검 횟수를 늘리고,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및 강력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중화장실의 범죄 및 긴급상황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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