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범죄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3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및 비상벨 설치 관련:

  • 현행법의 정기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 공중화장실의 정기점검 목적에 범죄 예방을 추가합니다.
  •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중화장실의 점검 횟수를 늘리고,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및 강력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중화장실의 범죄 및 긴급상황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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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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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