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 허가권자 일원화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5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궤도사업의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것에서, 광역시 또는 특별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궤도사업의 허가 절차를 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3. 근린공원의 설치 및 관리 권한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궤도운송법 일부를 수정하여,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근린공원에 대한 궤도사업 허가 권한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궤도사업과 근린공원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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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