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 출연금의 상시화: 현행법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8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금융회사의 출연금 지급 의무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도록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합니다.

2. 서민금융 지원의 안정성 확보: 서민금융보완계정 재원의 유효기간을 없앰으로써 재원 고갈이나 지원 중단 같은 입법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고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속 가능한 신용보증 사업 추진: 신용보증 사업의 재원 기반을 공고히 하여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서민금융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 출연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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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