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1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 출연금의 상시화: 현행법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8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금융회사의 출연금 지급 의무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도록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합니다.
2. 서민금융 지원의 안정성 확보: 서민금융보완계정 재원의 유효기간을 없앰으로써 재원 고갈이나 지원 중단 같은 입법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고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속 가능한 신용보증 사업 추진: 신용보증 사업의 재원 기반을 공고히 하여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서민금융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 출연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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