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1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가 명칭의 변경]: 현재 시행 중인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합니다. 이는 휴가의 범위를 출산 후뿐만 아니라 출산 전 임신 기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함입니다.

2. [휴가 사용 시기의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임신 중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임산부 보호 및 돌봄 강화]: 임신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를 위해 배우자가 임신 기간부터 돌봄 및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공동 양육 문화 조성]: 부모가 함께하는 공동 양육 문화를 확산시키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배우자의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시대에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배우자의 임신 시점부터 신체적·정서적 돌봄을 지원하여 임산부를 보호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 양육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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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