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가격 투명성 강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4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의 전체 금액 표시: 현재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권 등의 가격을 광고할 때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전체 금액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2. 소비자 불만 증가: 특가 항공권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심한 소비자들이 예기치 않은 추가 비용 때문에 실제 부담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정기 점검 및 공개: 이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운임 등의 총액 정보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항공사들이 허위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반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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