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요소 반영으로 기금 수익률 제고하기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SG 투자 도입: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재무적 요소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도 관심을 두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접근법입니다.
2. 글로벌 트렌드 반영: 이 법은 ESG 투자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이러한 투자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UN의 6가지 투자 원칙인 UN PRI가 2005년 이후 다양한 국가와 기업에 확산된 점에 따른 것입니다.
3. 사회적 책임 강화: 국민연금이 2015년부터 ESG 투자를 도입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 등 주요 해외 연기금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만큼,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시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ESG 투자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금융시장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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