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 시설 관리 규정 승인 권한 이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지방 관리 무역항 및 연안항의 개발과 관리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갔다는 내용으로 이미 다른 법률에서 이권한을 지방으로 넘긴 바 있음.
2.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아직 지방으로 이권되지 않은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자가 만드는 관리규정'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수리) 권한과 이를 변경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 정부로 넘기려는 내용.
3. 이렇게 권한을 지방으로 넘김으로써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
법안의 취지는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이전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항만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분권화는 지역이 자체적으로 항만시설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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