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도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참여위한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8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명확히합니다.
2. 중소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더욱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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