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계획수립 의무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56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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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등16인이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산문화재 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해결: 현행 법률에서는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보존처리 전문가의 역할 강화: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존처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미래 세대에 온전한 문화재를 전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보존처리의 절차와 규정 강화: 보존처리의 수행 방법과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체 국보·보물 중 동산문화재의 보존과 수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동산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에 대한 품질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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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7표 / 총 243표

찬성 237표 · 총 투표 24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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