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계획수립 의무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56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등16인이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산문화재 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해결: 현행 법률에서는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보존처리 전문가의 역할 강화: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존처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미래 세대에 온전한 문화재를 전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보존처리의 절차와 규정 강화: 보존처리의 수행 방법과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체 국보·보물 중 동산문화재의 보존과 수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동산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에 대한 품질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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