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연계를 위한 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5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연계 강화: 현재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해외긴급구호'와 '국제개발협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에 포함된 '긴급재난구호'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OECD 권고 반영: 국제적 권고를 반영하여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평화의 요소를 결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두 법률 간의 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3. 조건부 시행: 이 법률 개정안은 동시에 발의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며, 해당 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재난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더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국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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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