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연계를 위한 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5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연계 강화: 현재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해외긴급구호'와 '국제개발협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에 포함된 '긴급재난구호'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OECD 권고 반영: 국제적 권고를 반영하여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평화의 요소를 결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두 법률 간의 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3. 조건부 시행: 이 법률 개정안은 동시에 발의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며, 해당 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재난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더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국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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