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촌협약의 이행관리 및 책임을 강화하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특화지구계획 신설로 지정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갖춰야 했으나, 이제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농촌특화지구계획’ 신설로 지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계획 외에도 지구계획 수립만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2.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의 구체화와 책임 강화: 시장·군수 등이 장관에게 제출하는 이행실적 보고서의 세부 기재사항과 제출 절차를 명확화합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시장·군수의 이행 책임을 강화합니다.

3. 장관의 농촌협약 해약 권한 부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약 유지가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비현실적·비효율적 협약을 신속히 정리하여 협약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농지전용 허가 의제로 인허가 일원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면 농지전용 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절차 단축과 행정비용 절감으로 사업 추진이 신속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농촌공간 관리의 절차를 합리화하고 성과책임을 강화하여,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행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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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