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농촌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응 강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대형화로 인한 농촌 지역 피해 심화를 고려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인구감소지역 우선지원의 확대: 기존에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한 내용에 특별재난지역도 포함시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재난 피해 지역 회복 지원 체계화: 농촌 지역의 재난 복구 역량이 취약해짐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농촌 지역의 피해를 줄이고, 재난 이후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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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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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