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농촌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응 강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대형화로 인한 농촌 지역 피해 심화를 고려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인구감소지역 우선지원의 확대: 기존에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한 내용에 특별재난지역도 포함시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재난 피해 지역 회복 지원 체계화: 농촌 지역의 재난 복구 역량이 취약해짐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농촌 지역의 피해를 줄이고, 재난 이후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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