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 반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하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4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관련 입지 발굴 방식 변경: 기존에는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입지를 발굴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2. 허가 절차 통합: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미리 정해진 해양공간관리계획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만 점용·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획적인 에너지 보급과 환경 보호를 도모합니다.
3. 이해관계자 반발 및 난개발 방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줄이고,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여 질서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환경과 어업활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공유수면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통해 더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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