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 반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하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관련 입지 발굴 방식 변경: 기존에는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입지를 발굴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2. 허가 절차 통합: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미리 정해진 해양공간관리계획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만 점용·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획적인 에너지 보급과 환경 보호를 도모합니다.

3. 이해관계자 반발 및 난개발 방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줄이고,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여 질서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환경과 어업활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공유수면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통해 더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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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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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