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리점업자의 예선업 등록 제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25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항만 시설 보호와 선박 안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는 예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선업을 하려면 관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외항 화물 운송 사업자 등은 예선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운대리점업자들이 차명으로 예선업을 등록하거나 자신이 경영하는 예선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예선업의 등록 제한 대상에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선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선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더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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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윤주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