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78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2. 대안의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
원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농생명·전환산업·연구개발·인구·정주여
건·보건의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구성에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부여함
(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나. 농생명산업지구 절차 및 협의 대상을 정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판로지원 위탁 대상 확대 및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제19조, 제22조의2, 제24조의2).
다. 의료기기산업 관련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응급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 운영비 우선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를 두도록 함(안 제26조, 제29조의2, 제116
조의2, 제116조의3).
라. 도지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국가의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2, 제33조의2, 제38조의2).
마.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신설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
지 및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
농업인·평생교육, 농지이용증진, 대중교통 활성화,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 정주여건 관련 특례 등을 정비함(안 제41조의2, 제
77조의3, 제77조의4, 제90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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