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기반 조성 법안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계적 지원 및 발전 목적: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여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디지털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정부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인프라(전력, 용수, 부지 등)를 확보해야 하며,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3. 지침과 지원 체계:
-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합니다.
-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전력 및 자원 확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발전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민간의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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