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법률 규정을 위한 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명시: 법률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육성과 활동을 보장합니다.

2. 양성기관의 지정: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률적 근거 강화: 기존에 시행령으로 정해졌던 중요한 사항들을 법률에 포함시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역할 강화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 보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과 양성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육성 및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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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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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