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확대와 피해자 구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누락되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계가 있고, 조사기간이 충분치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조사기간 연장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진상조사 활동의 충실성을 높이고, 피해자들을 충분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3. 유해발굴단 설치

  • 유해의 조사·발굴을 위해 유해발굴단을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배제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를 진행하는 기본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피해자들의 구제와 정확한 진상조사를 확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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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