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의료법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 포함하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9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에 비영리 의료법인을 포함시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시와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에 비영리 의료법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서, 지방의 비영리 의료법인 등이 신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비영리 의료법인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비영리 의료법인 등이 더욱 쉽게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되며, 도시와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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