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의료법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 포함하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9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에 비영리 의료법인을 포함시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시와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에 비영리 의료법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서, 지방의 비영리 의료법인 등이 신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비영리 의료법인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비영리 의료법인 등이 더욱 쉽게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되며, 도시와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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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