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법률안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697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 기록문화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정의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보고를 통해 민간 기록문화의 상황을 파악해야 함.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 기록문화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과 활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함.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연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에도 지원할 수 있음.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문화를 창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기록문화가 훼손이나 멸실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가치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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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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