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법률안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697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 기록문화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정의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보고를 통해 민간 기록문화의 상황을 파악해야 함.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 기록문화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과 활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함.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연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에도 지원할 수 있음.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문화를 창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기록문화가 훼손이나 멸실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가치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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