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정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 확대 및 시효 배제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구성확대: 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15인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함.
2. 지명권 부여: 대통령에게 4명, 대법원장에게 3명의 위원 지명권을 부여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소멸시효배제 조항 신설: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배제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 법안은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추구하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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