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정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 확대 및 시효 배제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1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구성확대: 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15인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함.

2. 지명권 부여: 대통령에게 4명, 대법원장에게 3명의 위원 지명권을 부여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소멸시효배제 조항 신설: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배제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 법안은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추구하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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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